식약처, 동물용의약품 검출 `냉동사두가물치` 폐기 조치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검출 `냉동사두가물치` 폐기 조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7.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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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푸른푸드가 수입·판매한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베트남산 ‘냉동사두가물치’로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7일 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 0.0047mg가 검출되었고 총 수입량은 7,380kg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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