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부 지원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부 지원대책 발표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7.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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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입주상인을 위한 관리제도 강화

산업통산자원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상기 대책에 포함했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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