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상표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6)
식품 창업과 상표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8.21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브랜드’ 성공의 디딤돌…분쟁 다발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분야는 상표관련 분쟁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특허법원 특허1부에서는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기존 등록돼 있는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가 지정서비스도 같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안에 대해 이를 뒤집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됐지만 영업자의 끈질긴 청구가 승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돼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 등록 정확한 예견 어려워
1개 사업체 3개 이상 출원도

이어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상표 출원 문의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정확한 예견은 불가능하다. 실제 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비용이 출원 및 등록비용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과다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 시 경쟁업체의 유사 상표 등록이나 동종 업종 선정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상품 군을 선택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3개 이상의 유사 상품군에 대해서는 출원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유명해진 문구나 단어 등을 변경해서 만든 상표 등이 많이 출원되고 있는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번 판결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창업 시 고려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제품 브랜드는 상표 등록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