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들기름에 다른 식용유 혼합 금지
참기름·들기름에 다른 식용유 혼합 금지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8.0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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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수에 간염·로타바이러스 등 5종 기준 신설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대폭 개정

앞으로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이 신설되고 참기름, 들기름의 제조 가공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반면 알가공품 등에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이 도입되고 냉동제품 해동 판매가능 영업 형태는 보다 명확해 구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5종 기준을 신설하고 참기름‧들기름 제조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 신설 △참기름‧들기름 제조‧가공기준 개정 △농산물 중 중금속 규격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방어의 히스타민 규격 신설 △신규 규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추가 등이다.

최근 수인성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에 바이러스 5종(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들기름이 시중에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방법에 상관없이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웰빙 추구 등 식생활 변화를 반영하여 농산물의 중금속 규격을 재설정함으로써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본격 나섰다.

상세내용으로 납(mg/kg) 규격은 사과․귤․장과류 기존 0.2에서 0.1로, 들깨는 0.3 이하의 규격으로 신설했고, 도라지․더덕은 기존 2.0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또한 카드뮴(mg/kg) 규격은 도라지에 대해 기존 0.2에서 0.1로 하향 조정했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18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 mg/kg이하)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어류인 방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히스타민 규격이 설정된 붉은살 어종 목록에 방어를 추가하기도 했다.

히스타민은 미생물이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며, 특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히스티딘이 많이 함유된 붉은살 어류에서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들깨·도라지 등 중금속 기준 강화
황색포도상구균 등 불검출서 정량규격으로
히스타민 설정된 붉은 살 어종에 방어 추가 


◇비합리적 규제 적극 개선
식약처는 또한 이번 행정예고에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품 등에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도입 △발효식초 제조에 오크칩 사용 허용 △도두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 △냉동제품 해동 판매가능 영업 형태 명확화 등이다.

식중독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현행 불검출 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과실주의 향을 내기 위해 쓰는 오크칩(참나무 조각)을 과일식초 등 발효식초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도두 꼬투리(작두콩 꼬투리)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현행 냉동된 빵류, 치즈 등을 해동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제조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하여 신설된 식품유형 4종(기타 동물성유지, 기타동물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만두피)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원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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