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세법이 더 강화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12명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접대비로 비용을 계상한 후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롯데홈쇼핑의 경우 상품권 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에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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