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술개발 사업 실적 전무
프랜차이즈 기술개발 사업 실적 전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8.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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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국비 지원 없어…국회 입법 사안 본격 추진해야
홍철호 의원 지적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프랜차이즈 기술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정부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심의’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9년 7개월간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사업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해당 분야에 국비를 지원한 실적이 전무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정부가 가맹사업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개발과 영업표지(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 제12조에는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기술적 보호 사업이나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 프랜차이즈 정책사업들을 결산해 검토한 결과 의회가 정한 ‘법정 가맹사업 활성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입법취지대로 ‘가맹사업의 진흥 및 기술개발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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