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 30%로 확대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 30%로 확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8.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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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계란 닭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친환경 인증제 전면 개편
농식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논란이 됐던 친환경 인증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한다.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27에서 ’25는 앞당기고 조기에 사육밀도 완화 또는 동물복지형 전환 시 직불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기존 전체 양계농가 8%(104개) 수준에서 오는 ’25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육환경표시제’ 도입해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사육 등 사육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한다. 올해 로드맵을 수립,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모든 계란 유통센터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사육환경 난각 포장에 표시…내년부터 시행

닭고기·계란 안전관리시스템도 전면 강화한다. ’19년까지 생산·유통·판매단계까지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 도입해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 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추적 관리를 위해 난각 표시 개선 및 단속·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난각 표시방법은 현행 4가지에서 단일화 추진 방침.

아울러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4개소 신·증축 등을 통해 전국 GP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물용 약품 관리 역시 △동물용 약품 판매자에게 거래내역 기록 및 적정사용법 고지 의무화 △살충제 사용 없이도 진드기 제거가 가능한 친환경 약제 개발·보급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 추가 및 사후관리 강화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 강화(지자체 합동 연 4회) 등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일제 불시단속 늘려 금지약품 위반농장은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산란계 노계, 삼계탕용 닭고기 및 여타 축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일제점검 실시한다.

신규 진입 농가 EU 수준 사육 밀도 지켜야
농장 해썹 평가에 살충제 관련 항목 추가

논란이 됐던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제도는 ’20년 이후 민간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인증기관 전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기관 퇴출 및 유착을 방지하고,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회 연속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우도 농약잔류검사를 강화(연 2회 이상)하고,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인증 취소한다.

이와 함께 농가 인식제고를 위한 위생·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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