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안전사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7)
식품 창업과 안전사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8.2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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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장벽’ 없지만 통제 불능 상황 많아
언론·소비자 정서에 매출 큰 영향 받아

 

△김태민 변호사

유럽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가짜 백수오 사건이나 가짜 인삼 사건과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가 커지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이기 때문인 것 같다.

게다가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이번 사건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여전히 자극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그 끝이 어디일지 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농피아’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까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급기야 달걀이 들어간 가공식품까지 사태가 확산되며 이미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달걀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달걀이 포함된 과자류나 빵류 등도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친환경인증과 함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도에 대한 인증 남발 문제 등 현안이 쉽게 가라앉을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 소비자단체에서는 농장과 인증기관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터라 영업자들도 좌불안석일 것이고, 농민단체도 관련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아마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려면 몇 해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분야에 비해 식품관련 분야는 매출이나 영업 환경이 언론이나 소비자 정서에 매우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들이 매일 구매하고 섭취하기 때문인데, 잘못된 정보가 많이 배포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게 식품분야 종사자들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 실제 영업자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등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이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결국 식품분야 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속히 사태가 마무리되고 국민들의 ‘에그포비아’가 무뎌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식품 창업의 가장 큰 단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식품 창업은 초기 진입 장벽이 없지만 영업자 스스로 통제 불능한 사안들이 많은데, 안전사고가 특히 그렇다. 이런 점을 유의해 창업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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