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트라주릴’ 검출 닭고기 21000수 중 회수는 0건
‘톨트라주릴’ 검출 닭고기 21000수 중 회수는 0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8.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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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mg/kg 이상 섭취 시 간수치 증가, 태아기형 유발 등 우려
국내 검출량 0.6mg/kg 위험 수준…유통기한 짧아 회수 어려워
황주홍 의원 “현실적 회수방안 찾아 전수조사 나서야” 촉구

지난 4월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허용기준치(0.1mg/kg)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닭고기 13호의 시중 유통분 2만1000수에 대한 회수가 0건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23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치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날짜에 도축·유통된 2만1000수 건 중 회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EU 의약품 규제·감독기구 유럽의약품청(EMA)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은 동물용의약품으로 ADI(일일섭취허용량)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1일 0.12mg 이후 섭취부터 독성을 나타낸다. 동물실험 결과 간수치 증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고기 13호’는 검출량이 0.6mg/kg에 달한다.

해당 관계자는 닭고기 반출을 허용하고 실시한 조사이어서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 특성상 검사완료 시점에 회수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닭고기는 4월 25일 수거해 냉동상태로 보관된 후 5월 1일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됐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찾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닭고기 13호’ 농가 해당 도계장 출하내역(2017년)

월별

 
출하일자
출하수수
1
17. 1.12
21,547
3
17. 3. 1
20,000
4
17. 4.25
(부적합 판정 닭고기 수거일)
21,000
6
17. 6.26
20,500
8
17. 8.19
20,000
5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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