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직격탄 외식업계…‘김영란법’ 식사비 10만원 인상 촉구
최저임금 직격탄 외식업계…‘김영란법’ 식사비 10만원 인상 촉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8.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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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간이과세자 대상 연매출 1억으로 확대도

내년 최저임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외식업계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국내 외식 관련 단체가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한 조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및 폐지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농식품부와의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음식물 제공 3만 원 한도로 육류취급 한식업종 및 일식업종 등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상황 국면 전환과 내수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한도금액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금액을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에서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용에 대해 10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단체는 ‘김영란법’ 한도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세법개정안 중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108에서 2년 한시적으로 9/109로 확대하는 내용을 10/110으로 상향하고 2년 한시적 적용을 상시적용으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의제매입공제한도율(최고60%) 폐지를 주장했다.

간이과세자 적용기준범위도 현행 연매출 4800만 원에서 연매출 1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지난 17년간 유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적용기준범위를 연매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 법안 발의가 국회 계류 중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부분도 제안됐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추가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음식업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음식업이 재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식업이 제외될 경우 최저임금상향 및 근로시간제한으로 인한 구인·구직난이 심화돼 영세자영업자 폐업 및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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