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디자인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8)
식품 창업과 디자인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9.0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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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디자인’ 지재권 관련 민감한 사안
권리 침해 여부 전문가 조언 받아야 안전

 

△김태민 변호사

가정용 종합조미료는 CJ제일제당의 ‘다시다’가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따라잡기 위해 동종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1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등록된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검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실제 2010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CJ제일제당이 자사 ‘쇠고기 다시다’와 유사한 제품을 대상에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과는 일단 인용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대상이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고소했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은 CJ제일제당의 고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일단락됐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품 포장 디자인이다. ‘다시’라는 명칭과 ‘쇠고기 사진’이 들어간 포장이 주요 쟁점이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는 하나 사실 식품 유형이 같고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을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해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함으로써 보는 사람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해 일반 수요자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돼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됐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품 창업을 하는 경우 제품 명칭과 함께 영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포장 디자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조언을 듣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체에 의뢰하거나 스스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반드시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찾아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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