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률연구소, 제1회 식품법무실무능력 검정 시험 열어
식품법률연구소, 제1회 식품법무실무능력 검정 시험 열어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7.08.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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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실무 전문가” 위한 자격 검정 시험 치러져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지식 겸비·실질 업무 수행할 것으로 기대

식품법률연구소(소장 김태민) 주관·시행의 제1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이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치러졌다.

국내 유일의 식품법률관련 자격시험으로서 응시자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시험에는 단국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생 20여 명의 단체 응시를 비롯해 롯데제과,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동서식품, 남양유업 등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실무 직원 등이 응시를 신청해 당일 좌석을 채웠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은 식품 업계 종사자가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격으로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과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검정 시험은 1교시 객관식 30문항과 2교시 논술형 사례문제 1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식품법률연구소는 식품업계 현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식품 업계 전반에 유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업계에 진출을 희망하는 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소장은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을 통해 식품관련법 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실무 종사자들이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식품법률연구소는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가 강의하는 총 22강의 동영상 강의를 유투브에 무료로 공개했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교재와 동영상 강의로 학습할 수 있다. 올 11월에 시행될 제2회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법률연구소 홈페이지(www.foodnlaw.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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