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협의 필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협의 필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8.30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경제계 입장 담은 건의서 정당에 전달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입법 추진…최저임금 인상은 수당, 상여금 등 포함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합리적 합의와 현실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급히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각 정당 대표들에게 건넸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 2위의 장시간근로 국가임을 감안할 때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법원 판결 또는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시행돼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가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중소기업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 유지를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복리후생수당, 상여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포함되는 최저임금이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1%로 복리후생수당, 상여금, 초과근로수당은 모두 제외돼 있다.

대한상의는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며,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대가이므로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