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등 건기식 원료 19종 재평가
자일리톨 등 건기식 원료 19종 재평가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9.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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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10월까지 실시…기능성 입증 안 되면 원료서 제외

식약처가 자일리톨 등 19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자일리톨, 대두올리고당 등 19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2017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를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 재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재평가과정에서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원료는 사용이 중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퇴출된다.

대상 품목은 △정어리펩타이드 SP100N △자일리톨 △INM176(참당귀 주정추출분말) △씨제이 히비스커스 등 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 오일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BF-7 △끼꼬망 포도종자추출물 △이소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대두올리고당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폴리코사놀 -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 △식물스타놀 에스테르 △가쯔오부시 올리고 펩타이드 △HemoHIM 당귀등 혼합추출물 △카제인가수분해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EFLA943 등이다.

이들 재평가 대성 원료는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고,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 및 수집된 국내외 안전성 및 기능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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