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안전사고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9)
식품 창업과 안전사고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1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9.11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자의적 식품 검사 혼란 초래
자금 지원보다 창업환경 조성이 더 중요

 

△김태민 변호사

살충제 달걀을 넘어 유럽산 소시지를 건너니 이번에는 여성이 인생의 절반을 함께 한다는 생리대가 난리다. 이 시장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업체는 진입조차 어렵고 제품 특성상 각종 화학물질이 다수 함유될 수밖에 없는 제조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와 강원대학교 교수가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로 유해물질 함유에 대한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명까지 전체 정보를 공개했고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햄버거 제품을 수거하면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검체 수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시험을 했고,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해당 업체는 검체 수거 절차 문제를 언급하며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그런 이유라면 굳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공기관에서 자신들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령 규정을 지키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조차 이 모양이니 시민단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공인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시험 결과도 아닌 것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다.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슈가 생겨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거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숨기기만 하니 이제는 어느 국민도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를 비웃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 제일 하단에서 버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문제까지 겹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자 외식 횟수도 줄고, 가용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식품분야 종사자다.

이전 정권의 무능함에 지쳐 새로운 선택을 한지 100일 정도가 지났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창업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창업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근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