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안전의 뿌리 깊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제언-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79>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뿌리 깊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제언-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7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9.1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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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는 식품 안전관리’ 정책 니즈 커져
행정 체계 정비·인증제 질적 성장 전환을

지난 2월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 자료 중 ‘생활안전 – 식품안전분야’를 필자가 작성·제안했었는데, 지금까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그동안 해 오던 관리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는 5월 문재인 정권 탄생과 함께 안전관리 정책을 새롭게 개편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당시 필자가 제안했던 식품안전관리 정책 개선(안)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하상도 교수
◇먹거리 안전 문제 제기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자, 영세업체, 생계형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단속과 행정처분의 예외와 특권이 난무해 불공평한 안전관리로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 ‘불량계란 유통사건’이 이미 지난 1월부터 공론화됐으나 청와대에서 농식품부의 편을 들고 생산·판매자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을 위한 안전관리를 외면했던 사례가 있다.

◇해결방안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등으로 특권층, 예외, 탈법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고조돼 이를 해소하는 ‘예외 없는 평등한 식품안전관리’라는 정책적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평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특권과 예외를 없애고 공급자(생산자) 중심에서 탈피해 국민(소비자)만을 생각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식품안전관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식품안전 사각지대인 ‘보따리 수입상’ ‘생계형 무허가 포장마차 등 길거리식품’ ‘개고기 식용 문제’ ‘인터넷 해외직구 식품’ 등을 해결해야만 빈틈없는 식품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가짜백수오, 가짜홍삼사건, 내용량 속임수,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위반 등 가짜와 속임수가 만연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능 인증에 대한 정부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식품표시(라벨링) 관련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준비와 로드맵 작성, QR(Quick Response)코드 도입, 소비기한제도 도입, ‘식품표시법’의 조기 정착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주도의 품질 및 안전 ‘인증제도’ 정비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데, 특히 식품안전인증제(HACCP), 우수농산물인증제(GAP) 등 부실 유발의 원흉인 인증의 양적 확대 정책을 재평가하고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표시법 정착 서두르고 QR코드·소비기한제 도입
이물신고 등 민간 이양…축산물 안전 강화해야
미래 시장 주도할 신식품에 개방적 제도 확립도   

AI(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차세대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정비도 요구된다. 유전자가위기술 적용식품, 복제동물, GM미생물 등을 활용한 신식품(Novel foods)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국내 안전관리로 새로운 미래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 시장을 주도할 신식품(novel foods)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안전관리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사 분란한 정부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가습기와 치약 살균제 문제, AI 방역용 소독제 문제가 불거진 바 있고, 최근 살충제 계란사태 등 문제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부처별로 분산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생용품, 보건제품, 살균소독제의 통합적 안전관리 추진이 이뤄져야한다. 생산자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객관성을 훼손하고 견제 성격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는 구조다.

식품안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 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가칭)식품안전처’로 개편하고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식품원료의 안전관리업무’와 ‘검역’ 등을 관련 조직과 예산을 이관해 ‘(가칭)식품안전처’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나 ‘(가칭)보건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물신고제’, 품질과 안전 ‘인증제’ 등은 민간으로 이관해 정부 역량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AI, 구제역, 계란파동, 농수축산물 품질불량 등 안전문제에 취약한 축산물 관리를 위한 ‘통합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마련돼야 한다.

안전관리행정의 일원화, 무항생제 등 친환경 및 안전 인증제도의 정비와 식품 유통, 운반 시 ‘콜드체인’ 확대는 물론 농장 등 생산자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원산지, 유통기한 표시 등 유통과정에 대한 지도, 단속, 처벌 강화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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