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란은 ‘레몬시장’ 구조…계란 유통구조 GP 중심 전면 개편을
국내 계란은 ‘레몬시장’ 구조…계란 유통구조 GP 중심 전면 개편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9.1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비대칭 시장…검사 의무화로 부적합품 판매 차단해야
김현권 의원 주최 토론회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른 안전문제 촉발로 양계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란유통센터(GP)가 중심이 되는 유통구조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민 실장
11일 김현권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계란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실장은 “계란은 모든 정보를 생산자나 공급자가 독점하고 있어 판매자나 생산자만 제품 품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소비자나 수요자는 모른다는 경제 용어 ‘레몬시장’과 유사한 구조”라면서 “이는 생산·판매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돼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이 취약한 안전문제를 노출,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만 잃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으로 검사제도 미비를 꼽았다.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축산물 검사제도의 경우 도축, 식육, 원유 등의 경우 출하 전 검사자로부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계란의 경우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계란 관련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만 강화하는 불완전한 행정 일변도를 걷고 있다”며 “그 보다는 검사제도를 의무화해 부적합 계란의 유통 차단이 가능한 환경 구축을 마련하고, 모든 유통은 계란유통센터(GP)를 중심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란 유통은 집하장을 통해 43%가 유통되고, 나머지는 개인 수집상이 트럭을 몰고 농장에 방문해 계란을 유통하는 구조로 돼 있어 제대로 된 검사는 물론 난각코드도 없이 유통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반면 모든 계란이 GP 중심으로 유통된다면 계란 유통량, 일일가격 등의 통계가 생산되고, 계란 검사도 가능해 소비재 농산물인 계란이 원자재 농산물과 같은 유통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단 계란 유통 시 상인마다 정산주기가 달라 정산주기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계란 거래 시 각 거래 주체들 간 자율적으로 정산을 하게 될 경우 각 경영체의 유동성이나 재무건전성에 따라 정산이 늦춰지거나 경영체가 도산해 정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정산조직이 필요하다”며 “이때 정산을 위한 데이터를 조금만 손보면 별도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GP를 기반으로 한 계란 검사제도 강화는 유통업계와 소비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고 친환경이나 HACCP 등 인증제도 또한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하지만 GP 중심 유통구조 전환은 계란 유통전반의 거래 관행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관련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등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산 주기 표준화 땐 이력 추적 가능·인증 실효성
정부 “GP 유통 논의 중…검사 의무화 단계적 추진”  

이에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유통구조 부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온도조절과 세척 등을 토대로 한 GP 유통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의무화는 어렵지만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만큼 검사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정완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GP 문제는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어 이달 중 관련 단체 및 농식품부와 논의할 예정”이라며 “농가 사육환경, 사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농가의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계란이 GP를 통해 유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 가정용 계란에 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