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기술창업-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0)
식품 창업과 기술창업-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9.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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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재·기술 사업화 도전할 만
위험 높아도 성공 땐 고수익 결실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은 ‘피젯스피너’라는 것이다. 특별한 기능이 있거나 멋진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돌아가기만 할 뿐인데 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품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집중력을 키워준다고 한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손을 꼼지락거리거나 볼펜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나 돌리는 행위 등도 이런 행동의 일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장난감을 특허등록한 사람은 막상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 돈이 없어서 등록 갱신을 못했고, 결국 특허가 만료돼 지금은 누구나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초 발명자 및 특허권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를 모아 놓은 ‘TED’라는 강의를 보면서 한 강사의 강의 내용 중 현존하지 않는 신규 사업의 실패확률이 기존 사업을 따라 하는 사업의 실패확률보다 몇 배는 높다는 내용을 들었다.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술 창업의 어려움을 새삼 느끼게 됐다.

변리 업무를 하다 보니 간혹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발명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분명히 획기적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술은 맞지만 이것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발명을 등록시키는 것이 목적인 변리 업무와 달리 변호사로서 기존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통산업의 경우 기존 법령의 높은 담장을 뛰어 넘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정말 긴 시간과 커다란 인내심을 필요로 하며 충분한 자금력도 요구된다.

식품 분야에서의 이 경우는 소재,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규 물질을 제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섭취되지만 국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원료를 수입하는 일도 해당될 수 있다.

아무리 통계가 중요하고 실패확률이 적다고 해도 결국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격언을 생각해 보면 역시 식품 분야는 기술적인 신규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고, 창업자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창업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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