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등 정보 공개 사항 늘려
가맹본부 필수품목 등 정보 공개 사항 늘려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9.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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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법 예고…특수 관계인 인테리어 등 매출액도 기재

필수품목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사항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개선 등이다.

공정위는 먼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해 불공정 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입법 이후로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예: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판단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시간대(오전 1시부터 6시)에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 입법 이후에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로 늘리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공개 의무화하는 내용과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10월 23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044-200-4632)로 연락하면 된다.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정보공개사항

내용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을 부가하는지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직전 사업연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점사업자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직전 사업연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평균 지급가맹금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당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의 비율

[다른 유통채널 공급 관련 정보공개사항]

 

정보공개사항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업종의 상품·용역을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내의 동일·유사업종의 사업자에게도 공급하고 있는지 향후 공급계획이 있는지 여부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업종의 상품·용역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및 향후 공급계획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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