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갑질' 근절된다…‘축산계열화 법률’ 개정안 발의
축산농가 '갑질' 근절된다…‘축산계열화 법률’ 개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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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적발 시 농식품부 장관 직권 조사권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식품·외식업계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축산 농가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도지사의 분쟁조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권 조사권 신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무 △계약서의 작성, 사육경비의 지급,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계약사육농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권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고 처분 대상을 추가 등이다.

이 의원은 “현재는 농장에서 정상 출하된 가축이 이송, 도축대기 중에 폐사하거나 훼손된 경우 농가에게 일방적으로 그 손해를 전가하고, 출하가축의 상차반의 식대요구는 말할 것 없이 운송비마저 농가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음에 불구하고 품질 낮은 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농가에게 비싸게 넘기면서 지나치게 이윤을 남기고, 농가가 불만을 제기하면 차기 가축 입식일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차별적 대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계약서 외에 AI 살처분보상금의 계열화사업자 수령 동의서, 가축피해 발생 시 농가책임 특약 추가, 양도담보 계약 등 추가 서류를 통해 농가의 경영활동을 심히 제한하고,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기르던 가축이 폐사하여 가축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계열화사업자가 지급받아 농가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나누어주는 불공정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은 대부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한 후 사육경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육계와 오리의 생산은 짧은 사육주기(육계 32일, 오리 45일) 등으로 인해 2016년 기준 육계는 94.6%, 오리는 93.7%에 이를 만큼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닭, 오리 생산에 있어서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하지 않고는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계약관계가 종속관계로 변질되어 농가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상황이여서 법개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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