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개고기 보신탕 合法-不法, 이제는 논란 끝낼 때-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80>
복날 개고기 보신탕 合法-不法, 이제는 논란 끝낼 때-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8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9.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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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올림픽 앞두고 국내외 이슈 부상
전통·문화는 아냐…가부간에 정책 결정을

이제 말복까지 지나 가을에 접어들었다. 올해도 여전히 엄청난 양의 개고기 보신탕이 팔렸을 것이다. 지난 7월 12일에는 초복을 일주일 앞두고 육견협회, 개 사육인, 보신탕 업주 등이 ‘우리의 보신탕 문화를 인정하라’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들의 동물 학대를 비판하고 개고기 시장의 완전 철폐를 촉구하자 반발한 것인데, 내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한몫했다고 한다. 작년 이맘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하는 영국 영화배우 루치아 바버가 개식용 반대 및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적 있다.

△하상도 교수
외국인이 시위에 나서고 판매자와 반대자가 서로 싸우는 상황까지 치달은 것은 정부가 개식용 ‘인정 vs 근절’ 문제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인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개고기 식용문제는 과학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 정부에서 결정해 실행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는 ‘강아지공장’에 대한 위생·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는 애완견 사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장이 1만7076개에 달하지만 실제 16%인 2692개만이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은 84%에 달하는 개 사육장 대부분은 애완용이 아닌 식용 개 사육장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고 개 사육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더 이익이라 불법적 개 사육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불법인 식용 개 사육장은 위생·환경기준 적용대상도 아니고 애완용 강아지 사육장만이 관리 대상이라 ‘식용 개’ 이슈의 불씨가 됐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에는 여전히 개고기를 파는 곳이 많다. 보신탕, 사철탕 같은 식당 간판도 제법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등재돼 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축산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사람이 먹는 고기, 즉 식육(食肉)으로의 판매가 불법다. 그러나 전통적 생계형으로 여겨 단속, 처벌의 예외를 인정해 법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어정쩡한 상황이됐다.

물론 중국의 영향으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는 예로부터 개를 식용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어 개를 먹지 말자는 의식 확산과 풍요로운 먹을거리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도 개식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필리핀이 1998년, 태국과 대만도 2000년대 초반부터 개 도살 및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가난과 기근으로 단백질원이 부족해 개고기라도 먹을 수밖에 없어 먹은 것이지 전통도 문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2017년이다. 개고기가 아니라도 육류가 넘쳐나는 시대다. 심지어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이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개고기 먹는 것을 반대한다. 게다가 불량식품 근절 시대에 위생관리도 제대로 못한 개고기의 불법 유통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를 외치는 우리나라 소비자 수준을 생각한다면 벌써 해결됐어야 할 문제다.

즉시 근절하지 못한다면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기에는 법에 따라 개고기 도축, 유통, 판매업체에 대한 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개고기 유통과 판매를 단속해 근절하든지, 합법화해 사육, 도축, 유통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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