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중국산 숙지황’회수 조치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중국산 숙지황’회수 조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9.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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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기준: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포장한 제품이며 유통기한 2017년 12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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