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9.20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법 개정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부당행위로 농가에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한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가와 계약 전 사전 제공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즉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축산계열화 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9일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입혀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 농가 부담이 한층 증가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식품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농가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계열화사업자간 갈등을 극복하고 가금산업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해 가금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확대(8개→18)하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농가에 정보공개서 제공하고 협의 의무화
준수 사항 18개로 늘리고 과태료 등 상향

아울러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의 설치하고 협의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의견을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에 계열화사업등록을 한 자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고,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해 농가와 계약 전 사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계열화사업현황(사육경비 포함),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계약사육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업자의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재돼야 한다.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계약서 및 계열화사업자 정산방식에 대한 법률·회계분석을 통해 표준계약서 및 정산방식 등을 지속 개선한다. 또한 현재 닭·오리고기에 대해 자발적 참여로 추진 중인 ‘가격공시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을 의무화해 계약농가의 AI 등 방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매몰비용 등을 전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경제의 양극화 해소,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 포용과 배려에 기반한 가금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