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유지류 제조가공 기준 개정’ 논란
식약처 ‘식용유지류 제조가공 기준 개정’ 논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9.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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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기름’ 근절에 향미유 시장 겨냥 도마 위
안전과 무관한 규제 지양…향미유 시장 육성 필요
본지 주최 ‘제6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

‘가짜 참기름’ 근절을 위한 식약처의 ‘식용유지류 제조가공 기준 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그동안 압착 또는 초임계추출 방법만 인정하던 것에서 물용출법 등 제조방식의 다양화는 인정했으나 참기름 또는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 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10월 11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조미료 등을 혼합해 사용하는 향미유 업체는 사실상 제조가 불가능해 생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학계, 소비자 등 전문가 역시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향미유 시장의 다양화를 통해 육성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20일 방배동 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식품안전 기준 및 규격-식용유지류의 제조·가공기준을 주제로 ‘제6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을 개최하고 정부, 학계, 소비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의 ‘식용유지 발전 방향’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하상도 중앙대 교수가 좌장으로 △윤상현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응용시스템학부 교수 △이병춘 한국외식산업협회 상무 △임종길 (가)향미유제조가공업협의회장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일근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나서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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