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법령 개정-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1)
식품 창업과 법령 개정-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9.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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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통합 과정서 일부 식품 유형 변경
대책 없는 졸속 개정 영세 업체 존립 위협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중국 정부가 기업을 유치할 때와 달리 일단 유치에 성공하고, 해당 기업의 기술이 자국기업들에게 전파가 됐다고 판단되면 말을 바꾸거나 기존 약속을 번복하면서 기업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제도나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 법령이고 이런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실제 설비를 바꾸는 등의 작은 변화부터 업종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거대한 문제까지 영업자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돼 견제 장치가 없다. 특히 고시나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 결재만 받으면 언제든 가능해 행정절차법에서는 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공정한 절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식품의 유형이 변경되면서 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수십 년간 정부 주도대로 관리되면서 제조를 해온 영업자에게 하루아침에 제조 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은 회사 존폐가 달린 매우 중대한 상황이지만 식약처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채 단순히 통합작업에만 열을 올리면서 업계나 학계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들만 참여하는 공전개정협의체의 경우 대다수가 영세업체로 구성된 식품산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령을 개정하려면 최소단위의 작은 영업자에게도 영향이 끼치는 일이라 세밀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영업자가 전과자가 되거나 평생 이룬 재산이 일순간에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분야의 경우 특히 제조설비나 시설을 갖추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기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졸속 행정으로 법령이 개정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고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식품관련 법령을 모두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모든 주도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전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결국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개정에 제대로 된 업계 의견이 반영되려면 지금의 고시 중심의 법령 체계는 개편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식약처에서도 이런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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