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미유’ 성장 시장…5%로 인위적 줄이기 누구 위한 제도?
‘향미유’ 성장 시장…5%로 인위적 줄이기 누구 위한 제도?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7.09.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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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수요포럼]바람직한 식품안전 기준 규격-(1)식용유지류의 제조·가공 기준
‘가짜 참기름’ 둔갑이 문제…소비자는 향미유 원해

지난 7일 식약처는 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들기름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조방법에 상관없이 참기름과 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 혼합을 금지하는 ‘식용유지류 제조가공 기준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가짜 및 유사 참기름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발(發) 향미유 시장 파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본지 주최로 개최된 제6회 수요포럼에서 바람직한 식품안전 기준 및 규격-식용유지류의 제조·가공기준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윤상현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소비자들은 ‘참기름’이라고 하면 참깨 100%로 만들어진 참기름을 떠올린다.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참기름 한 방울만 들어가도 참기름인지 다른 기름을 혼합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오인과 혼동을 막기 위해 압착 참기름과 다른 기름을 혼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생겼고 이때까지 다른 기름과의 혼합을 허락한 바가 없다.

최근 ‘가짜 참기름’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 덕분에 해당 제품은 많이 사라졌지만 현행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다른 기름을 섞는 범법행위는 계속 자행되고 있어 그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미유라는 것은 본래 ‘야채유’를 뜻하는 것이다. 양파유, 고추기름 등의 향미유들은 조미료군에 속해 있었으나 어느 시점부터 기름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금 기름 시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길에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길을 없애는 규정과 같은 의미로 현행 규정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은 무단횡단을 합법적으로 해주라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한다. 참기름과 다른 기름을 혼합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왔고 그런 편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옥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향미유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다.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규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단계이고 그에 따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공정위와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심사절차를 거치고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해 해당 부처에 전달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적인 의견들을 모으겠다. 하지만 일단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에 집중하는 것이 의무다.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경우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에도 동의한다. 식품 중 가장 손대기 어려운 것이 전통식품이다. 굉장히 민감하고 ‘가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품 안전 뿐 아니라 식품 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전성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현행 규정이 표시제로 시행되야 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견은 맞다. 하지만 한 때 표시제에 대한 고시 규정을 진행했는데 그 때도 업계에서 이의가 제기됐다. 그래서 무산된 바 있었는데 표기로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다.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는 관철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이슈도 존재한다는 것을 화두로 던지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 후 진행하겠다.

△조윤미 대표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소비자가 알고 있는 참기름은 100% 참깨라고 생각하고 있어 ‘가짜 참기름’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맞다. 향미유는 ‘가짜 참기름’과 달리 ‘맛기름’ ‘향기름’ ‘향미유 참기름’ 등 여러 이름으로 소비 시장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향미유는 본디 채소류를 식용유지에 섞어 추가적으로 향을 내는 것으로 최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제품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요리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허브 등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우리나라만의 향미유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참깨를 사용한 향미유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장 성장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초콜릿도 퍼센트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향미유도 마찬가지다. 참깨 향미유도 향미유의 시장 범위를 넓히는 일인데 이를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

향미유라는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 기호성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제재보다는 개념의 정확한 정의가 더욱 필요하다. 발전하고 있는 시장에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주는 것이 발생할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참기름 향이 나는 가짜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쓰는 것이다. 비싼 참기름을 사용해서 맛을 내는 곳이 있는가하면 참기름 향이 나는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곳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참깨 자체가 추출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특정한 증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향을 품은 기름이 있다는 것에 집중해서 다양화될 시장을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

서양 올리브유도 향미 섞은 제품 제조…육성할 분야
안전 문제 아냐…업계 등 의견 수렴 후 정책 시행을  

△임종길 회장
◇임종길 (가)향미유제조가공업협의회 회장=짧은 기간동안에 향미유 시장이 성장해 식품산업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향미유의 경우 식용유지 중 압착참기름, 압착들기름에는 전혀 혼합할 수 없는 규정에는 모두 동의한다. 참기름이라는 것은 한국 고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가짜 참기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향미유 시장이 정상적으로 형성됐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정부 규정을 통해 막아버린다는 것은 문제다. 많은 업체들이 기존의 법 테두리를 믿고 형성돼 사업을 유지했던 것인데 하루 아침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불만이 많다. 법이라는 것은 발전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향미유 시장을 5% 내외로 줄여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소비자 수요가 많은 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킨다는 것에 누가 이득을 보겠나.
문제는 관세가 싼 수입 깨분으로 만든 기름과 국산 참기름을 섞어 만드는 업체다. 수입 깨분으로 만든 기름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국산 참기름과 섞어 ‘진짜 참기름’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향미유는 이와 다르다.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향미유를 더욱 발전시키는 심도있는 규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병춘 상무
◇이병춘 한국외식산업협회 상무=협회 회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기름, 들기름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요식업소 입장에서는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한다고 해야 소비자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 규정의 필요성은 동의한다.

식용유지 생산 현황을 조사했을 때 2015년 기준 향미유와 참기름 생산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향미유 시장은 현재 1000억 원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향미유를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다양한 향을 가지고 있는 향미유에 대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참기름 비율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향을 가진 향미유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향미유 시장은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자 권리다.

△노봉수 교수
◇노봉수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응용시스템학부 교수=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을 때 올리브유를 판매하는 곳에서 ‘발사믹 올리브유’ ‘라즈베리 올리브유’ 등 올리브유에 향미가 첨가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다. 기존 제품에 다양한 향미를 첨가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신제품 개발과 식품 시장 트렌드를 위해서도 향미유의 영역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기름 100%를 좋아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으면 특유의 냄새 때문에 안 좋아한다. 우리는 독특하게 참기름을 좋아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00%’를 고집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향미유의 문제를 안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면 식약처의 권한이 아니다. 식약처는 업계나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 싸고 기호별 수요 상존…참기름의 좋은 대체재
연간 생산량 참기름과 비슷 …상호 발전 방안이 순리 

△김일근 부장
◇김일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식약처의 통계를 보면 식용유지는 총 28가지로 2조 7000억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참기름은 5800억 원의 시장으로 점유율 13%를 가지고 있다. 향미유의 경우 970억의 시장으로 점유율은 5.7%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로 향미유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향미유가 사용되고 인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성이 있으며 시장 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가짜 참기름’ ‘참기름 내 발암물질’ 등의 문제는 식용유지에 대한 신뢰성을 갉아먹었다. 산업의 성장과 유지를 지키고자 해도 신뢰를 잃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없는데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제대로 신뢰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통의 시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산업의 적절한 발전방향과 규제 방향을 모색해야

△하상도 교수
한다. 참기름과 기타 식용유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 홍보 사업도 필요하다.

포럼 진행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참기름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시작돼 비싼 가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없다. 물가가 비싸 참기름을 자주 먹을 수 없는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했을 때 참기름과 유사한 향미유는 좋은 대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얼마나 향미가 들어갔는지, 비율은 어떠한지 등의 명확한 정보전달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군호 대표
또한 “앞으로 향미유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립된 산업군으로써 자리를 잡는다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대국민 캠페인도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군호 본지 대표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있으면 소비가 있고 소비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다. 경제적 편의성, 기호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우리가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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