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법령 개정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2)
식품 창업과 법령 개정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0.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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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식품 규격 통합 잡음
불합리한 영업 규제 심각한 상황 야기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GMO 식품 표시에 대해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식품위생법 예외조항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 어려운 문제로 위임 조항을 이용해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고시로 구성돼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고시로 규정돼 있어 전문가들조차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고시 규정을 통한 통제는 검색의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손쉽게 영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 현행 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와 광고가 고시 등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현재 식품표시정보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시의 법규명령화에 잦은 수정으로 문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이행을

법(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은 법규명령으로 대외적으로 강제성을 띠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시, 예규, 훈령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 통제를 위한 것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다.

법규명령에서 위임을 통해 일부 고시가 법규 명령화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이지만 행정기관장이나 담당부서에 의해 법규명령 보다 매우 용이하게 개정이 가능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식품관련 고시의 경우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주 수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의견 수렴이나 청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실제 현재 진행 중이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합하면서 식품 유형이 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통합작업이 시작되며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공정한 의견 수렴 없이 참여하는 일부 대기업 의견만을 반영하거나 아예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시행할 경우 ‘탁상공론’이란 말을 사용한다. 현실을 무시한 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식 제도를 추진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런 표현이 자주 인용된다.

차라리 복지부동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공무원이 낫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합리적인 공무수행이 필요하고 모든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제대로 해석해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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