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행정기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3)
식품 창업과 행정기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0.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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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형사상 처벌 외 처분 병행 부담
관할 행정기관과의 유통 통한 재량 큰 도움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관련 창업을 하면서 자본이나 노동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바로 관련 법령 준수여부이자 바로 행정처분이다.

식품관련 법령은 위반 시 형사상 처벌도 되지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설 기간에는 정기 단속이외에 불특정 다수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시 단속과 소비자 고발에 의한 조사 등이 진행된다.

여기에 관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등 다양한 행정 및 수사기관에서 상기와 같은 지도와 단속,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할 행정기관과의 유대 관계다. 뇌물을 주고 공무원을 접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경우 관내 영업자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시선을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면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경찰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처럼 딱딱한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것은 관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회를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 등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관할 행정기관이다.

때문에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 가는 내용에 대해 영업자는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할 행정기관 내 위생과 등 담당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해야만 한다.

실제 관할 행정기관 공무원 의견대로 진행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위법한 행위였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감경을 받거나 면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식품관련 영업자들은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공직사회도 과거와 달리 많이 달라졌다.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과 별개로 이미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뇌물이나 접대와 무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할 경우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사회가 매우 투명해 졌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위법적인 관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공무원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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