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축산물 등 식품 리콜 대상 확대
먹는물·축산물 등 식품 리콜 대상 확대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0.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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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등급제 적용…공정위 지침 새로 마련

앞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 등급제가 적용돼 리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있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했다.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선정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품목

위해성 등급별 내용

식품

1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건강기능식품

1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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