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과징금 매출액 많으면 상향
건기식 과징금 매출액 많으면 상향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0.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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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행령 개정안…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등 차등 부과도

건강기능식품의 과징금 기준이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 등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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