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내년부터 식품 중 설탕 줄이기 나서
대만도 내년부터 식품 중 설탕 줄이기 나서
  • 배경호 기자
  • 승인 2017.10.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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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민 영양섭취 기준’ 개정…당류 하루 열량의 10%이내로 제한

세계적인 웰빙 트렌드 추세에 따라 각 국이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싱가포르의 음료 회사들은 당분 함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멕시코, 헝가리 등지에선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만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제도적으로 설탕 줄이기에 나선다.

◇하루 섭취 당류권장량 첫 제정 추진
대만 위생복리부는 빠르면 연말에 ‘국민영양섭취기준’을 개정·발표할 예정으로 하루 권장 당류 섭취기준을 명시키로 했다. 기준은 하루 권장 열량섭취량의 10% 이하로 제정할 방침으로, 하루에 2000㎉를 섭취할 경우, 당류는 200㎉ 이하 섭취를 권장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부터 '설탕 줄이기' 의무화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당류 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고 함유량이 17g를 넘는 제품에는 열량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무작위로 공장 검사를 실시하고 규정위반 적발 시 제품출시를 금지하고, 3만~15만 신타이완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대만 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한 제품 수는 400종으로 음료가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또 유산균·차·귀리 음료, 두유 등 장기능·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 제품이 대다수다. 이 가운데 유산균 음료는 당류 함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기식 당분 함량 17g 넘을 땐 주의 문구
프랜차이즈 음료 전문점에도 표시 권고
설탕세 도입 가능성…대체 소재 사용 늘어 

◇프랜차이즈 음료점에는 '당류 함량 표시' 권고
대만 정부는 또 당류 과다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음료 전문점에 당류 함량 표시를 권고했다.

△대만 음료점의 5단계 당도 표시
현재, 현지 음료점에선 일반적으로 당도를 5단계로 나누어 주문 가능하지만 정확한 함량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도 ㅇㅇ의 당류 함량은 하루 권장 당류섭취량의 ㅇㅇ%’ 방식으로 표기 문구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프랜차이즈 음료점에도 표시를 권고하고 나선 것은, 대만은 음료점이 많아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대만 내 음료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수로만110여 개, 점포 수는 6500개에 달한다. 또 업계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의 연간 음료 소비량은 10억 개 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점포당 하루 판매량이 최소 500컵에 달할 정도다. 또한 올해 2월 거의 매일 음료점을 들른 초등학교 5학년생이 중증도 지방간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확대 실시 가능
지금은 특정 품목에 제한적 의무화, 표기강화 권장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나 확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대만 정부는 ‘국민 영양·건강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설탕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규제외에도 소비자들과 업계에선 이미 설탕 줄이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지 대형 할인마트 A-Mart 관계자는 올 여름 저당·무설탕 맥주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무설탕 차 음료, 블랙커피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계에선 정제된 콘시럽 대신 흑설탕, 갈색설탕, 빙당 등 단맛의 순도가 높은 제품으로 대체해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료 제공 =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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