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세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4)
식품 창업과 세금-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0.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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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무시 못해…다양한 절세 노력 필요
세무사·변호사 조력 본의 아닌 위법도 방지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미국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식품 창업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자에게 세금은 임금과 더불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다.

실제 사업을 해보면 1월은 전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4월은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세액 납부, 5월 종합소득세 납부,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세액 납부, 10월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세액 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예정세액 납부로 거의 1년의 반이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다.

게다가 모든 비용과 매출 처리를 최근에는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회계 장부 작성에 대해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기 때문에 기장료를 지급해야한다.

여기에 이러한 세금 납부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매월 10~20만 원에 상당하는 고액이 기장료를 10~20%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회계 지식이 전혀 없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나 복잡한 복식부기를 실행해야하는 제조·가공업 법인의 경우 이용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식품법률만큼이나 까다로운 회계 규정과 법령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산세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비용처리를 위한 영수증 하나부터 입금 내역과 직원들의 임금, 4대 보험 등 모든 것을 전부 영업자 스스로 챙겨야만 한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데, 필수 조건이 영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밖에 최근 개정된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및 사용에 대한 상한제도 신설 등 차량유지비에 대한 회계 처리도 꼼꼼히 따져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계속해서 교감을 가져야만 한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보려하지만 개별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한정돼 있으므로 영업자가 본인 업무에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경우 그런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이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영업자가 부지런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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