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중국 ‘食파라치’ 대처용 가이드북 발간
aT, 중국 ‘食파라치’ 대처용 가이드북 발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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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품 라벨 표기·원료사용 부적합
월말부터 온라인 서비스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가 중국 식파라치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유익한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를 발간했다.

작년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의 통관 및 검역 강화로 작년 6월까지 56건에 불과했던 통관거부 건수가 올 상반기에는 166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8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8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문제는 통관 문턱을 넘어 현지 유통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중국은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며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대해 10배 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배상금을 노리는 전문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려 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중국 식파라치 특징은 집단을 이뤄 활동하며 시장조사팀, 구매팀, 소송전담팀 등으로 나뉘어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상 2년에 걸친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 소송준비에 시달려야 하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판례분석 결과 수입식품 소송사례는 크게 ‘라벨 표기부적합’과 ‘원료사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에 aT는 식파라치로 인한 최근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간략히 요약·정리하고, 삽화를 곁들여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것. 식파라치 가이드북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온라인(www.kati.net)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여인홍 사장은 “사드 문제로 점점 높아져가는 중국의 통관 비관세장벽 극복은 물론 통관 이후 현지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파라치 피해 사전예방 등 원활한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T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 라벨링 제작·등록을 지원하고 있어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중국 통관은 물론 식파라치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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