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징벌적 손배’ 기업엔 큰 부담…형평성 문제
소비자 보호 ‘징벌적 손배’ 기업엔 큰 부담…형평성 문제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7.10.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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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서 이미지·신뢰 실추…해외 사업 악영향 우려
[제7회 수요포럼]식품사건 사고로 본 손해배상

내년 4월부터 기업이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된다. 현행법상으로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결함 및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면책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비자의 손해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 권리보호를 꾀한 제도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물론 소비자와 시장의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는 것이 옳지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과 벌금 및 과징금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져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이같은 제도는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본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식품사건 사고로 본 손해배상 제도’를 주제로 각 분야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18일 본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식품사건 사고로 본 손해배상’을 주제로 각 분야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고형석 교수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식품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국제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것이 ‘중국산 만두 사건’ 이라고 불리는 케이스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중국산 냉동만두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국내외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만두를 섭취한 후 사망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그 일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돼 ‘소비자청’이라는 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식품 사고가 일어났을 때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안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 예를 들어 피해구제 명령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 2006년 소비자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단체소송법’이 도입됐다. 소비자 단체소송법은 유해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제조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이후 현재까지 7건의 단체소송이 제기됐고, 해당 제품은 이후 생산 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 구제 쪽으로 본다면 민법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 책임이 있는데, 이로써 보상받기 위해서는 과실책임을 입증해야한다. 해당 책임법에 따르면 식품 기업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한 제품에 대해 기업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조 식품에 의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이번 ‘제조물 책임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입증책임과 추정 두 가지 관점이다. 대법원이 기존에 인정했던 것은 제조물 책임법으로 명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조금 완화됐다는 것이 개정법의 특징이고, 가장 큰 특징은 고의로 제조물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제도들은 미국식 방식이다. 피해구제액이 소액이라 소송신청을 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집단 소송’ 제도이다. 하지만 집단 소송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개별적인 소비자가 있는 경우, 소액인 경우 소송제기시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피해를 가했을 때 민사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 제한이 없다. 담배회사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원까지도 손해배상을 한 바가 있고,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사건에서도 그 액수는 4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기업들은 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악의적 위법행위가 밝혀졌을 경우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통해 합의 후 끝내는 방법을 주로 택한다. 이처럼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에게 큰 무리가 가는 제도다. 또한 미국에는 입증책임을 가진 소비자에게 기업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안은 미국 소비자법을 차용했지만 이외에도 프랑스나 일본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법들을 적용해 새로 개정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제조물 책임법이 내년 4월 이후 적용됐을 때 과연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찾아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제조물 결함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현 법안에는 제조물 결함의 유형을 설계상, 재료상, 표시상의 결함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 법에서는 4번째 유형인 ‘기타 유형’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유형은 비록 3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만약 식품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결함은 유형을 찾기 비교적 쉽지만 일반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이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제조물 결함 중 어떤 것도 속하지 않을 수 있어 ‘기타 유형’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김민규 위원장
◇김민규 위원장(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분과위원회·CJ제일제당)=기업 입장에서 항상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법안이 시행됐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에로사항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식품 안전에 대한 주제나 정책은 최종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식품 안전 사고 사례를 보면 원료에서 기인하는 것이 꽤 있다. 물론 원료에서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연 산물에서의 품질 등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06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비자 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장 우려하는 식품 사고가 중금속에 관련된 것이었다. 잔류농약, 이물질, 자연독성, 알러지 유발물질 등이 우려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결과는 원료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통 체계도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식자재는 5%에 불과하다. 미국은 40%로 높은 편이다. 복잡한 국내 유통단계 속에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중앙 정부에서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관리에 중요한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생산자, 중앙정부, 유통 및 판매업체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식품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식품 안전성 수준의 향상은 제재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도 봤듯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불시 안전성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탁기관에 맡겨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식품 안전 사고에 있어 문제점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론이 형성된 후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많이 묻힌다는 점이다. 식품 안전관리 전문가가 국내에 많이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더 넓은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식약처도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 도입 이후 식품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이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기 보다는 현재 제조물 책임법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실 입증책임 완화…원인 찾기 어려운 ‘기타유형’도 포함돼야
업체 소관 아닌 중금속 등 원료 기인 많아…제재가 능사 아냐
여론몰이로 ‘제조물책임법’서도 피해…현행 제도 운영이 중요   
 

△김종식 부회장
◇김종식 부회장(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식품 안전에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살아남는 기업이 거의 없다. 쉽게 몰락하고 만다. 만두 사건 당시에도 한 명의 기업 대표가 자살하고 수 십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사소한 사건을 잘 부풀리는 여론에도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은 비교적 식품 안전 사고가 날 일이 잘 없다. 하지만 클레임이 들어오면 일일이 우리가 잘했냐 소비자가 블랙 컨슈머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해준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여론과 소비자들이 꽤 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가 생기기 전에는 물렁뼈를 씹어 이가 깨졌다는 소비자 의견이 없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생긴 후에는 보상 요청이 들어온다. 이러한 보상 요청은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 해당 유통업체에도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일은 힘들어진다. 대기업은 법무팀이 있어서 검토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법무팀이 거의 없다.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조윤미 대표
◇조윤미 대표(C&I 소비자연구소)=피해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대응하기 힘든 부분은 실제 식품 섭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가를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다. 막연히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식품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들어서 피해 원인을 인지하기 힘들어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생하는 식품 섭취 사건들은 미국 식약처,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에서 어떤 환자들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병원에 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이 업무 중 주요한 것은 식품 섭취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한 후에 움직인다. 햄버거 사건 때도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보험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5년간 443명의 환자가 있었음을 밝혔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요구하자 부랴부랴 준비한 데이터에 불과하다. 사실 한 아동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무수히 햄버거를 먹어온 사람들의 원인 알 수 없는 질병, 사망 등을 밝힐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파악해낼 행정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이 불거진 것도 한 의사가 건강했던 임산부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폐경화증을 앓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됐다. 우연이 겹쳐서 사건이 발견되기 전까지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사실로 호소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국가 시스템이 없다는 것. 이에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격상시키고 국제 질병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질병 예방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조차 못한 식품의 결함과 관련된 사실을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건건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병을 야기하게 됐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기업은 이를 공조하는 업계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제품과 피해사실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힘들다.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 과연 식품 만의 탓인지 그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증의 사망 사건이 아닌 경우 대부분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소액의 위자료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론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 체계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을 이용해서 기업이 스스로 배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정확한 보상과 피해구제가 있었다면 소비자들이 무작정 언론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량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소송과는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단체의 분쟁 조정 기능을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활성화해야 한다. 분쟁 조정 기능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자신의 입장,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나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편만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분쟁 조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쥐머리 새우깡, 참치 캔 내 칼날 문제 등 불쾌감을 야기한 식품 이물질 문제들에서 분쟁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 이 같은 제도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

선진국서도 부작용…소송땐 영세·법무팀 없는 中企 몰락
소규모 피해 사건엔 소비자단체 통한 분쟁 조정이 바람직
정확한 명칭 사용·사후구제보다 예방 위한 안전관리 공조를   

△김일근 부장
◇김일근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산업계는 앞으로 적용될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법 도입의 효과성, 효율성, 수용성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협회와 업계 입장에서 이는 국가 경제 등의 거시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품 산업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 사건 하나만 일어나도 국제 사회가 모두 알 수 있는 현실에서 법적 문제로 해결하려는 소송법이 적용됐을 때 국내 식품 산업의 이미지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소송이 남발될 때 기업 경영은 많은 부담을 느낀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부담까지 추가된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소송들이 남발돼 소모적인 논쟁에 휘둘리는 일로 식품 산업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식품 산업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괜찮은 것인가. 이로 인해 선량한 기업이 도리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는 제조물 보호법의 올바른 시행으로도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집단 소송 및 분쟁을 통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식품 기업들은 식품 안전을 위해 예방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현 국내 식품 안전법의 수준은 타국에 비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도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정부와 산업계, 국민 모두가 중지를 모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하상도 교수
포럼의 진행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 “식품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들은 버티기가 힘들다. 하나의 식품 사건에도 줄줄이 도산할 정도로 이는 산업계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등 여러 제약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소비자 단체의 조정 중재 신청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사후 피해 구제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식품 안전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품기업과 정부는 예방안전관리와 공조 체

△이군호 대표
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식품안전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군호 본지 대표는 “식품 사건 사고의 명칭은 원인과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소위 ‘쓰레기 만두’ 사건이라고 불리는 만두소 단무지로 인한 사건이었다”며 “언론을 비롯한 정보 제공자들은 식품 안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 원인으로 바른 명칭을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두소 단무지 사건처럼 잘못 없는 회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 이군호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를 비롯해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이 식품산업 발전을 염원하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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