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 관련 소비자 손해배상액 쥐꼬리…현실화 필요해
식품사고 관련 소비자 손해배상액 쥐꼬리…현실화 필요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0.23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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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기업피해 막대…소송 전 조정을
본지 주최 제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용가리 과자 등 최근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고, 배상액도 미미한 만큼 위자료를 증액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기업입장에선 소비자와의 소송까지 번질 경우 언론보도 등으로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본지 주최 제7회 수요포럼에서 황다연 변호사와 김태민 변호사는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본 식품사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식품사건 사고로 본 손해배상’을 주제로 18일 본지가 주최한 ‘제7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맥도날드 변호사’로 유명세를 탄 황다연 변호사는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발달돼 실제 피해자의 손해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위자료 증액 논의가 하루속히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다연 변호사
황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피해자 손해배상이 너무 적다는 현실에 공감, 가해자의 불법행위 예방과 억제가 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수긍할 만한 현실적인 배상액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진행 중이다.

위자료 특별가중사유를 보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영리행위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수단·방법에 의한 경우 △영리행위로 인한 가해자의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 또는 재화·용역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경우 △사회적 신회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등이다.

또한 위자료 일반증액사유에서도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와 관련해 가해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나 감액을 강권하거나 회유한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또는 이를 시도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은 고통이 큰 경우 △피해자의 시신 훼손 또는 시신 수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족이 겪는 고통이 큰 경우 △피해자가 아동·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김태민 변호사
이에 대해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는 기업이 소비자와 소송으로 번지기 전 합리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 안전사고 사실이)언론 보도가 양산되면 이미 늦다”며 “소비자들은 언론보도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식중독 사건 전담 로펌이 있을 정도로 식품 분쟁이 많은데, 대부분 소송 종결대신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사건보도 직후 매출감소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도 소송을 피하고 조속한 사건해결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이다.

김 변호사는 “실제 소비자의 경우 식품사고 피해 발생 시 입증이 어렵고 변호사 선임 등 비용 부담도 따라 쉽지가 않다”며 “특히 민사소송 시 소비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내년 4월부터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라 입증책임 완화로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입증해야 함)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배상을 받더라도 보상액이 미미해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잘못 전달된 사실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위해 국가주도의 배상 제도도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의 억울한 피해 복구 제도가 전무하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지만 막상 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도 상당수의 언론 매체들은 정정보도나 해명성 기사를 내놓지 않고 있어 언론 정정보도의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서도 보험 또는 협회 차원에서 적립기금을 설립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협의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건 발생 대응 매뉴얼 또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무원,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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