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 안전사고엔 무관용 처벌”
“어린이 식품 안전사고엔 무관용 처벌”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0.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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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정현안 회의…우려 품목엔 주의 표시 의무화

최근 용가리 과자 사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종합 안전대책을 내고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오는 12월에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뿐 아니라 영업허가취소와 영업소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취급주의 표시를 전면 의무화하고,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감시단 120명 확충)하여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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