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즉석섭취식품’ 판매중단 조치
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즉석섭취식품’ 판매중단 조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0.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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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식품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광식품이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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