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마련을”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마련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0.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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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촉구…소상공인 등 부담 가중에 국부 유출

내년부터 실시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작 후속대책이 없는 정부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하며 무리하게 인상시킨 최저임금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운천 의원
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인상했지만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운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2018년 인건비 증가액은 약 15조2000억 원, 2019년 약 42조2000억 원, 2020년에는 8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6월 동 기관이 발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55%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게 큰 피해와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범위에 들어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을 하는 금액이 3조55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5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와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605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가파른 인상은 그만큼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돼 국부유출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여금이나 수당, 숙식비를 최저임금 상액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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