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지적재산권-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5)
식품 창업과 지적재산권-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1.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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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실용신안·도형 상표 등
지적재산권 적용한 식품 독점 이익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장사는 독점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운용시스템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가 그렇고 검색 또는 휴대폰 운용프로그램인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아이폰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식품분야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쟁의 무기는 기술력이다. 법률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보는데, 최근 식품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사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후발주자들의 카피 제품을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거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오리온 ‘꼬북칩’의 경우 스낵하나에 풍부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4겹을 층층이 쌓아 만든 과자 형태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한다. 이런 형태의 과자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신규성이 충분하며, 올해 제품 판매가 출시 4개월 만에 1000만 봉을 넘어 초코파이에 이은 효자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자를 생산하기 위해 8년여 에 걸친 투자와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니 쉽지 않은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식품을 전공한 연구원들의 큰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즉석밥의 대명사가 된 ‘햇반’을 활용한 CJ제일제당의 ‘햇반 컵반’의 ‘즉석식품 복합포장 용기’는 실용신안을 받았다. 최근 오뚜기와 동원F&B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품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성 갖춘 창업 땐 대출 등 혜택
중소기업엔 출원·등록비 등 감면도
 

빙그레 역시 유통회사와 함께 ‘바나나맛우유’ 컬래버레이션 화장품을 출시하며 용기에 대한 도형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의 제품 용기 모양이 차별화 요소가 돼 40년 동안 바나나맛우유는 빙그레라는 독점적인 시장 구축에 성공한 사례다.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은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이 많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 변리사의 대행료가 100만 원 남짓이면 충분하고, 관납료나 등록료는 중소기업 감면을 받게 되면 2~30만 원에 불과하다.

결국 해당 기업 의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등록된 특허를 통해 기술보증재단 등의 기관을 통해 대출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국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창업 지원이나 식품 실습기자재를 보유하면서 기술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식품전공자들의 경우 취업이 쉽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창업에 도전하는 것도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회사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창업지원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식품분야의 창업을 독려하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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