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안심계란’, 뇌물수수가 낳은 납품비리로 얼룩
농협 ‘안심계란’, 뇌물수수가 낳은 납품비리로 얼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0.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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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납품과정서 3억 원 상당 뇌물 챙겨
뇌물공여업자 협박에 내부규정 무시한 채 재계약도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관련 직원 뇌물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농협중앙회 안심축산사업부 직원 A모씨가 경북의 D농장주로 부터 5000여 만 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직원 B씨는 2억6000만 원을 뇌물로 받는 등 납품 비리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공여자인 D농장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작년 12월경 농협으로부터 계란 납품계약을 해지 당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D농장주가 납품과정에서 빚어진 갖가지 농협 직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재계약을 요구했고, 농협 안심축산사업부는 이에 굴복해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D농장주는 재계약 요구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뇌물을 안주면 납품을 안받아 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다”면서 공정거래위 분쟁조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농장주는 “안심계란은 문제가 많아 촬영한 영상물이 있다”며 영상물을 방송국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했고, 계란 판촉직원(유통매장 근무) 급여를 농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간 농장에서 부담한 3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하지도 않은 계란 브랜드 수수료 부과액 6000여 만 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아니면 다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하라고 협박했다.

이에 농협 안심축산부는 ‘불법을 저지른 납품업체와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뇌물공여자 협박에 못 이겨 재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은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농협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특히 뇌물 공여 등 비리를 저지른 농장이 납품 재계약을 받아 선의의 수많은 농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등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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