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본안소송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 재판일이 지정되는데,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최초 시정명령 시한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한 것이다.
SPC그룹의 이번 행보는 시한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한 조치로,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합자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회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 소송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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