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세금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6)
식품 창업과 세금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1.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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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개인사업자·법인 여부 선택을
과표·세율·법률 적용 달라 운영에 차이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11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예정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 고민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선택 문제다.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매출액이 일정 이상되지 않는다면 기장 등 관리가 편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일반적 조언이다.

실제 매출액에 따른 세율도 다르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경우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 20%, 200억 원 초과일 경우 22%다. 결국 수익을 과세표준이라고 쉽게 산정할 때 10%에서 22% 범위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이보다 약간 복잡한데,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 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5999만 원 35%, 1억5000만 원 초과 시 38%다. 최근에는 5억 원 초과 시 40%까지 세율이 증가한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법인세율과 단순비교 시 8800만 원의 과세표준인 경우부터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출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계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등 4가지 공제를 처리한 금액이다.

결국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과세표준이 낮을 수도 있고, 매출이 1억 원 내외라도 과세표준은 8800만 원 이상일 수 있어 단순 매출로 개인 사업이나 법인 등 회사 형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순히 세율 이외에도 각종 장부 작성의 차이나 관리 직원 고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고려돼야 한다.

또한 법인 사업자로 시작할 경우 주주와 별개로 법인을 운용하는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게다가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입출금 명목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 매우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증여 등 세금문제로 모 부처 장관 선임에 대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다수의 영업자들이 사업 발전과 함께 세금문제보다 더 신경을 쓰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도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므로 해당 영업자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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