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홈플러스에 5억 원 ‘과징금’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홈플러스에 5억 원 ‘과징금’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1.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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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맹사업주에게 매출액 범위 속여 공지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 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홈플러스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홈플러스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 제공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직전 사업 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했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억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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