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품 식육 종류·함량 표시 의무화…내년 1월 1일 시행
육가공품 식육 종류·함량 표시 의무화…내년 1월 1일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7.11.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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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등은 물 제외한 배합 비율 가능
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앞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종류 및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는 ‘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 표시 지침(’14년 11월4일)’에 따라 운영됐으나 소비자들은 시중 육가공품의 사용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3일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식육 함량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시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와 성분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단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이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인 경우 돼지고시 함량은 94%(80/85 x 100)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표시기준에 대한 소비자, 제조자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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