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패…현실에 맞는 법·제도 개정
4차 산업혁명 성패…현실에 맞는 법·제도 개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7.11.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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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등 과학기술 진일보 위해 반드시 필요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지금의 헌법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주최로 열린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입법 및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신동화 전북대 교수(한림원 농수산학부 종신회원)는 “법적·제도적 장애가 혁신적인 연구 자체를 막고 학제 연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막는다”고 지적하며, “특히 현재의 법과 제도가 파괴적 기술혁신과 기술 융합에 합당한 뒷받침을 하는데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신동화 전북대 교수.
신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재정비와 거버넌스의 글로벌 스텐다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 제도 개선 및 교사 재교육 필요 △창의적 사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제약 요인 제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R&D 정책에서 정부 간섭 최소화 방안 등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나선 양승우 STEPI R&D 제도혁신팀장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시스템화 및 연구개발 사업 점검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정부 R&D 예산 관련 법령조항 체계의 정비 △연구의 자율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 △전략기획 및 사업기획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 분담 체계의 정비 △데이터 분석 연구기반 조상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제도와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시대에 맞는 제도와 정책, 법 정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이 더 진일보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부분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헌법에 반드시 과학기술 정신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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