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도 GMO 표시제 도입…축산물 안전성 확보위한 조치
사료도 GMO 표시제 도입…축산물 안전성 확보위한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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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등 소비자 불안 고조…사료용 GMO 연간 800만톤 수입
김현권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1일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000만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중 800만톤이 사료용으로 소비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축산물 안전 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사료에도 GMO 표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자율적으로 사료에 GMO 표시를 하는 사료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료에 GMO 표시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표시제를 통해 ‘GMO 먹지않은 한우’ ‘반려동물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 등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 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작년 6월 가공식품의 GMO 표시제를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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