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표시에 동일한 ‘천연’ 기준 적용 쟁점
광고·표시에 동일한 ‘천연’ 기준 적용 쟁점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7.11.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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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시대 ‘천연’ 용어 붙은 식품 수요 증가 속 모호한 규정 논란
본지 주최 제8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 포럼

최근 ‘천연’이라는 용어가 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천연표시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상당수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식선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기업의 윤리의식과 소비자 피해가 없고 악의적이지 않다면 시장의 고유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학관계를 인정해주는 유연한 정부의 안전관리 행정이 뒷받침될 경우 긍정적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표시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 지침으로 정한 ‘천연’에 대한 표시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8회 수요포럼에서 ‘천연’ 표시 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석현 사무국장
본지 주최 ‘식품원료 ‘천연’ 표시 어디까지 합법인가?’를 주제로 한 22일  한국식품산업협회서 열린 ‘제8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광고에 대한 내용을 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국회 상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에 대한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표시내용에 대한 것은 소비자 알 권리 보호가 제 1원칙이 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표시 의무 시 소비자 알 권리 차원의 교육 및 홍보 부분이 강조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표시와 광고내용을 동일하게 관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허 사무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표시에 대한 내용을 사전심의하게 돼 있어 건식협회에서는 식약처에서 위탁받아 매주 화요일 100여 건의 케이스를 심의하고 적합성을 판단한다”면서 “‘천연’이라는 표시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옳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정부는 ‘천연’ 등의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선 알권리 차원 중시 불구 국내가 더 엄격” 불만
정부 “용어 남발 소비자 현혹…예방 위해 규정 명확화”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문제 제기…“고시로 법제화” 응수  

△신영희 사무관
신영희 식약처 식품위생사무관은 “천연의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들이 천연에 대한 기준을 요구했고, 물리적인 공정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TF를 통해 천연 표시 규정 명확화를 추진,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정부가 제시한 지침은 천연 표시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통일적 해석에 부합하고 광고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는 식약처 내부 지침에 ‘천연’ 표시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민 변호사
김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천연’ 표시 위법의 첫 사례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는데, 이 재판의 기준은 식약처 ‘천연’ 표시에 대한 지침이었다”며 “TF를 통해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은 지침이어서 법원에 제출됐고, 판사는 ‘천연’에 대한 기준이 법령이나 학술논문에도 없어 식약처 지침을 적합하다고 판단, 업체에 불리하게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식약처가 위탁한 건식협회에서 시행하는 표시기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의 ‘천연’ 표시가 허용이 된 것이라면 식약처가 위탁한 기관에서 절차상 인정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이 승인이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공신력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문제는 위헌 제청 중이다.

김 변호사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동일한 화학구조라면 기능과 용도가 같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는 영업자 마케팅 용도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지침을 고시 또는 법령 등에 포함해 법적 구속력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관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심판에서 식약처 내부지침의 대외 구속력이 확인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천연표시 기준을 고시 등으로 법제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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