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에 필요한 준비과정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9)
식품 창업에 필요한 준비과정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2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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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창업 폐업률 높아 철저한 준비 요구
제품 부적합 땐 회수·고발…식위법 등 공부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취업보다 창업을 독려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현 정부도 다양한 창업지원대책을 내놓고 창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창업자들은 매출이 발생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나 실제 사업을 하면서 초기 투자비용 대비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품 창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관련 법령이 까다로워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종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가맹본부에서는 쉬운 창업을 돕는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대로 믿고 사업을 했다가는 열에 아홉은 1년을 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결국 모든 것은 철저한 준비밖에 없다. 실제 창업컨설팅 회사들도 창업자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창업준비계획서를 작성해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 계획서에 구체적인 확인 사항과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창업의 강점과 약점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놓지 않는다면 실패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플랜B 등도 준비해서 창업을 시작할 때 닥쳐올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창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예상 하에 모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한다.

식품 창업도 일반 창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체 공장없이 제조 위탁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 경우 믿을 만한 제조사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와 힘들게 만든 제품을 회수해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경찰에 고발되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식품 창업 예비자들은 일반적인 창업준비과정과 함께 식품위생법의 기본 개념과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를 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각종 영업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령 개정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이에 대비도 해야 한다. 고생스럽지만 구체적이고 철저한 창업 준비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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