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 결정했다. 또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파리바게뜨는 12월 5일까지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하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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