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사용빈도 높은 첨가물 현황 조사·기준 제정하자”
[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사용빈도 높은 첨가물 현황 조사·기준 제정하자”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7.12.0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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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규제 해소, 동북아 식품 산업 발전에 절실”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려주고 그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산업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각국의 식품첨가물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엄격한 사용기준으로 관리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관련 법규·표준 및 시장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1일에 식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17 제3회 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의 식품첨가물 법규·기준 및 시장상황과 발전방향을 알아보고 국내·외 식품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한·중·일 식품첨가물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3개국 식품첨가물 규정의 차이와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민규 센터장
◇김민규 센터장(CJ제일제당 품질안전센터)=무역 자유화의 진전으로 농축수산식품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각 국가별로 기준규격 요구사항 등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세밀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기도 힘든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돼 있다. 전 세계 국가별로 식품첨가물의 범위는 상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중국 등과 유사해 보존료 등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 착향료를 식품첨가물의 범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구권 국가와 비교하면 한, 중, 일의 경우 유사 식문화 및 식습관을 보이는 것에 반해 국가별 첨가물 기준이 조금씩 상이한 문제가 있어 원활한 무역 교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3개국 내에서 가장 차이점이 보이는 사례를 찾아보면 중국의 영양강화제 사용기준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영양강화제 기준이 매우 엄격해 특별히 식품안전이나 독성에 문제가 없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임에도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수출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사례로 aT에서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통관거부 분석자료에서 전체 부적합 물량 중 식품첨가물 기준 차이로 인한 성분 부적합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거부사항 중 한국은 27.7%, 일본은 26.2%이고 동기간 일본의 거부 사항 중 한국은 0건, 중국은 54%로 확인된다.

물론 수출국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국가차원에서도 조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 식습관이 유사하고 국민식이 섭취 결과 등이 축적된 한국, 일본과의 기준이 조화될 수 있다면 동북아 식품산업 발전에 큰 기여가 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삼국간 식품 산업에 다빈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국가별 안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첨가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기준의 조화 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국가 간의 기준규격 차이로 인한 통상무역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첨가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산 중국 통관 거부-중국 제품 일본 거부 사례 많아
첨가물 관련 통합된 기구 없어 문제 해결에 시간 걸려 

△오재용 이사
◇오재용 이사(남영상사)=한중일 식품첨가물 국제포럼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향후 아시안 식품첨가물 국제포럼으로 발전하지 않을까하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FDA의 FCC 규격, 유럽 연합의 경우는 JECFA와 EU규격이 있듯이 아시아의 경우는 아시아 국가 45개국,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안 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식품첨가물의 통합된 기구가 없어 각 국가별 법적 지위가 달라 규격과 시험방법 등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FCC, JECFA에는 등재가 돼 있는지, 실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식품첨가물의 등재 등 식품첨가물의 법적지위를 얻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안전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 식품업계에서 기존의 식품첨가물에 비해 안전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개발하더라도 수출입을 할 경우 각 국가별 법적 지위를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식품첨가물 규격으로 법적 지위가 정립된 경우인 기존 첨가물의 수출입시 모든 원료들마다 국가별 규격과 시험방법의 검토, 신규첨가물의 수출입시 각 국가별 식품첨가물의 등재 후 법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량 자체가 적고 시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개발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하기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로 인해 기존에 이미 법적 지위가 확보돼 있는 식품첨가물 위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아시아에서도 유럽의 JECFA와 같은 아시안연합의 ‘아시아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또는 기존 첨가물의 규격과 시험방법을 통합할 수 있다면 학계나 식품업계에서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안한 ‘아시아식품첨가물위원회’는 국가별 법적 지위가 아닌 아시안 통합의 식품첨가물의 법적 지위, 아시아 전체로의 식품첨가물 시장 확대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해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양에서 유래되는 식품소재나 첨가물들의 다이옥신의 규격설정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식물 및 토양 오염 등에 대해 다양한 시험 방법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류에서 유래된 DHA/EPA와 해초에서 유래된 각종 첨가물에 대한 중금속에 대한 규격은 잘돼 있으나 다이옥신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격 설정에 대한 준비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년 부원장
◇김정년 부원장(한국식품과학연구원)=오늘 한국, 일본, 중국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과 최근동향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이 포럼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중국식품첨가물협회, 일본식품첨가물협회에서 2015년부터 매년 3개국에서 순환 개최해 한·중·일 3국의 최신 식품첨가물 법규 및 기준규격, 시장현황 등 정보제공, 교류를 통해 식품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및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순수 민간 주도의 국제 포럼이다.

가공식품에서 식품첨가물은 식품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했으며,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 산업의 현대화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저장 및 가공기술을 발전시켜 고품질의 식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와 같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용기준이 관리되며,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도 허용량 이하로 해당 식품첨가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량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 식품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국가별로 상이한 위생 및 표시기준, 통관문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수출국별 식품첨가물 기준 등의 규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련 법규 정보를 통해 제품개발단계에서 활용을 독려하고, 예상되는 통관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국제무역 마찰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도 aT용역사업으로 2010년부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홍콩 등 14개국에 대해 조사대상 국가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번역본을 출간해 분기별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aT 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식품첨가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공유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속 돼 정보 공유를 넘어 식품산업의 교역 확대를 통해 3국 식품산업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

시장 활성화 위해 ‘아시아첨가물위원회’로 기구 확대를
첨가물 불신 저감·기준 규격 등 공유 산업 발전에 도움 

△신동화 교수
포럼의 좌장을 맡은 신동화 교수는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 제조시 빠질 수 없는 재료지만 이같이 꼭 필요한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는데에 소비자들의 거부감과 불안감이 많다”며 “이에 3개국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공유해 함께 발전하고 수출국과 그 국민들에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등 관련 법 규정에 대해 공유하고 수출지원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지 대표 이군호 사장과 단국대학교 백형희 교수는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 제조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물질인데도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국가들에 첨가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진선 부사무총장
중국 측 발표자인 중국식품첨가물협회 진선 부사무총장은 “중국은 일반소비자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식품첨가물 협회, 과학기술협회 등이 식품안전에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CC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협회에 총사무총장님이 인터뷰를 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외에도 식품첨가물과 식품안전의 관계 등에 관련된 책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놔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며 “하지만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기에 더 큰 노력해야 하며 식품첨가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보다는 안전하다는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카츠야 세구로 전무이사
일본 측 발표자인 일본식품첨가물협회 카츠야 세구로 전무이사는 “첨가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안감들이 어디서 유래했는가하면 학교에서 가르친 것, 민간 기업 마케팅 등 여러 가지다”며 “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 행정 쪽에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확대되는 마케팅을 자제해주시길 제안을 하고 있다”며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해 호소하는 활동의 한 예로 언론 중심의 포럼도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미료, 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민간기업의 입장으로 결코 그러한 네거티브 마케팅을 멈추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며 “식품제조회사에게 마케팅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활동은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학계, 미디어 등에서 활동하고 진정성 있는 언론보도, 학계와의 연구 등을 통해 생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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